이에 따라 축산업 허가대상이 가축사육업 소규모이상 농가까지 확대 시행되며, 소규모농가는 사육시설면적이 소 ? 돼지 ? 닭 ? 오리 50㎡ 초과하는 농가가 해당된다.
다만 2013년 2월23일 이전에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소규모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또 오는 4월13일부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이 가금류 가축사육시설 기준 면적 1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허가대상이 되는 축산농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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