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든다고 강제전학, 맘대로 보낼 근거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서울 강남 모 중학교에서 강제전학 당한 A군이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배정처분 취소를 다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숱한 징계에도 교사 말을 듣기는커녕 되려 폭언하는 등 교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작년 6월 학교로부터 강제전학을 통고받았다.
A군 가족은 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맞섰다. 그러나 당국 판단은 학교 측이 옳다는 것이어서 결국 옮겨갈 새 학교가 배정됐다.
이에 A군 측은 강제전학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본인·보호자 동의가 없는 학교 배정을 물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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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강제전학은 실질적으로 징계와 같은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처분에 해당해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학생·학부모 동의 없이 교권침해를 이유로 학교를 재배정할 근거는 없다고 결론냈다.
다만 A군이 다니던 학교를 상대로 징계 취소를 구한 대목은 재판에서 다룰 내용이 못된다며 각하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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