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씨씨에스 충북방송 지상파 재송신대가 170원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사용료를 내지 않고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한 케이블방송사(SO)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민사 제11부(윤성묵 부장)는 지난 18일 SBS와 청주방송이 씨씨에스충북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씨씨에스 충북방송이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개별SO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씨씨에스 충북방송은 손해배상액 11억 5400만원을 원고 SBS와 청주방송에 대해 각각 70대 30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통상 이용료인 280원을 인정하지 않고, 가입자당 170원의 손해배상 금액 산정기준을 제시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이는 씨씨에스 충북방송이 최근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BS는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였는지 면밀히 살펴본 후 향후 항소를 통해 통상 이용료가 280원임을 명확하게 입증하겠다는 입증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SBS는 "사업자간 정당한 계약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SO의 재송신이 지상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이 연이은 판결로 거듭 확인됐다"며 "개별SO는 하루 빨리 정당한 계약을 통해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13일 지상파방송 3사가 남인천방송을 비롯한 개별SO 10개사에 대해 제기한 CPS(가입자당 재송신 대가) 소송에서 개별SO의 지상파 저작권, 저작인접권 침해를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지상파가 요구한 손해배상금액은 가입자당 280원이 아닌 190원으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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