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MBC, KBS, SBS 지상파 3사가 케이블TV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1일 저녁부터 신규 VOD 공급을 중단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방송사들이 광고 송출을 중단할 경우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VOD 공급 중단 및 광고 송출 중단 사태가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업계는 지상파가 IPTV업계와 합의한 조건(15% 인상 및 CPS 93원)의 VOD 이용료 인상을 받아들이는 한편, 개별SO들은 CPS 19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해소하는 등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비대위측은 "케이블업계가 기존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했음에도 지상파 3사가 케이블시청자만 차별해 VOD공급을 중단한 것은 심각한 차별행위이자 부당 거래거절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지상파방송사들은 재송신 관련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개별SO들에게 VOD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개별SO들은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의 판결(CPS 190원 직권 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공탁을 통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며 항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은 SO별로 VOD와 재송신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과 함께 개별SO의 항소 취하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합의하지 못했다.
개별SO발전연합회 김기현 회장은 "개별SO들이 공탁을 통해 재송신료 지불 의사를 충분히 밝혔는데도, 지상파 스스로 제기한 소송을 개별SO에게 취하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수용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최종삼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청자 안내조차 할 수 없도록 통보도 없이 VOD공급을 기습 중단한 것은 명백한 횡포이자 시청자 기만행위"라며 "지상파가 케이블 가입자를 차별해 부당하게 VOD공급을 중단한 만큼 케이블업계도 최소한의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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