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54)씨에게 징역 5년을 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자신의 성욕을 채우고자 성폭행·강제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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