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뇌물사건도 유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청부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별도의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5억8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숨진 재력가 A씨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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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A씨의 민원 해결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2014년 3월 친구인 팽모씨를 통해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김 전 의원은 기존 무기징역에 더해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은) 받은 돈은 개인 채무라고 주장하지만 (A씨가) 생전 기록한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와 주변 증언 등을 종합하면 청탁의 대가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외에 다른 돈도 불법 자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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