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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금권선거 논란]비중커진 여론조사…횟수 제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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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로 인지도 높일 수 있어"…사실상 선거운동이라는 시각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20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를 후보의 인지도나 지지도 측정 목적이 아닌 선거운동의 일환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노출빈도가 높은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여론조사에는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금권선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천기준의 윤곽이 드러난 결과 각 당의 여론조사 의존도는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당내 경선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결선투표에도 이를 활용하기로 했다. 심지어 현역의원 지지율이 당지지율 보다 낮을 경우 컷오프한다는 방침이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가 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역시 공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여론조사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후보마다 여론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가장 큰 우려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다. 법적인 규제가 본선 보다 덜하다보니 편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다. 여론조사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08조 2항에는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당내경선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했다. 경선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은 경선을 치르기 전까지 얼마든지 본인 명의로 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당내 경선을 겨냥한 여론조사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 후보가 의뢰해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경우 선거운동이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아무리 공정하게 설문지를 만든다고 해도 일정 부분 유리한 쪽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들의 여론조사 설문지를 보면 이 같은 의심은 짙어진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인천에 출마의사를 밝힌 A예비후보는 지난달 1월29~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후보의 이름을 선택하는 질문에 모두 자신의 이름을 1번에 배치했다. '누가 20대 국회의원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가나다순'으로 후보를 나열했지만 같은 설문지에 있는 '가상대결이 치러진다면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냐'는 문항에는 '가나다 순'이 아닌 '국회의원 의석수 순'을 기준으로 내세웠다.

충남에서 출마를 결정한 또 다른 예비후보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자신이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의 주요 문항에 본인 이름을 명시했다. 자신의 경력을 나열하면서 '○○○씨를 들어보셨냐'는 질문을 비롯해 7개 질문 가운데 4개의 질문에 본인의 이름을 넣었다.

일각에서는 여론조사를 활용한 사실상의 금권선거 수단이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법적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회당 약 300만원가량(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자동응답 방식의 경우)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자금동원 능력이 우수한 예비후보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구지역에는 특정 후보가 여론조사를 10여 차례 이상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한울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교수는 "여론조사가 여론을 수렴한다는 분명한 장점을 갖고 있는 만큼 악용한다고 해서 규제할 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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