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상속재산 확인 가능
은평구,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해졌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15일부터 정부3.0 생애주기서비스의 첫 걸음으로 시작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이 확대됐다.
또 신청인 자격도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3순위,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신청 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 신청서 접수·이송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 업무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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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국세, 금융, 국민연금, 지방세, 자동차, 토지의 재산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으로 결과 까지 확인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은평구는 정부3.0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혜택 안내서비스(알려드림-e)’,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을 시범 실시 주민들에게 한 발 먼저 다가 가기 위해 서비스 조기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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