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원·도봉·중랑·양천·강서·구로 6개 자치구의 지역난방 요금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타 사업자와 동일하게 7.36%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1월 1일 도시가스도매요금은 9%(17.2→15.6원/MJ) 인하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난방 요금 조정주기(률)와 도시가스요금 차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연동·조정하는 방향으로 열요금제도를 개선한 데 따라 서울시도 지난해 7월 열공급규정을 변경했다. 변경내용에 따르면, 매 홀수월(1,3,5,7,9,11월) 도시가스요금 조정분과 지역난방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천연가스 비중인 민감도를 고려해 조정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의 일반주택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수준이며, 5만9000여 가구에 이르는 임대아파트 지역난방 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1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본요금 감면제도(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1월1일~12월31일 중 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신청은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3월이고, 환급일은 5월이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시가스요금과 연동한 합리적인 열요금체계 유지 및 소외계층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제도의 지속적인 추진 등 서울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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