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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된 시장규제에 이동통신 골목상권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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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과도한 시장규제로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통위 규제가 직영점이나 대형유통점 보다 영세한 판매점을 중심으로 차별적으로 진행돼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6일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영세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서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국내 휴대전화 판매점 숫자는 2만168개에서 지난해 12월 1만8300개로 9% 가량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통신사 직영점은 8424개에서 9900개로 18% 증가했다.

판매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폐업이 늘어나는 이유는 1차적으로 2014년 10월 단통법 실시 이후 유통 채널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협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화가 없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추가 지원금이라는 장점이 사라진 판매점 보다는 이통사 직영점이나 대형유통, 홈쇼핑 등 다양한 채널로 구매처를 변경했다.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면서 번호이동 보다는 기기변경이 늘었고 통신사 장려금이 주요 수익원 중에 하나였던 판매점들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판매점들의 단말기 평균 판매량은 단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14년 월 60대에서 2015년 47대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판매점당 평균 단말기 판매수익도 720만원에서 375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협회는 방통위가 대형 휴대전화 유통점이나 직영점 등이 아닌 영세 판매점에 대해 차별적인 규제를 펼치면서 골목상권이 더 어려워졌다고도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일선 판매점들은 방통위 규제로 영업정지, 사전승낙철회(사실상폐업), 전산차단, 과태료, 과징금, 구상권, 패널티(기준無, 최대 수천만원)·단말기 공급중단 및 거래 철회 등의 중첩적 처벌을 받고 있다.

반면 직영점·대형유통·오픈마켓은 자체 프로모션을 강화하며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카드 할인·상품권·마일리지 등을 활용해 일반 유통이 규제에 가로막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허용 받고 있다.

특히 대형 통신업체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나 자회사의 경우 방통위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직영점에 과다한 리베이트를 몰아줘도 이를 수당 등으로 변색하면 방통위는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협회는 규제 쏠림 현상으로 수년간 통신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골목상권은 경영 악화로 지난 한 해만 2000개가 넘는 판매점이 폐업했고 1만명에 가까운 청년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규제가 골목 상권은 물론 청년 일자리 위협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협회는 법안 안정에 기여해 온 일반 중소 유통점의 생존을 보호하고 왜곡된 유통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과도하고 편파적인 규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방통위에 단통법 시행 전보다 시장 냉각으로 어려움이 커진 중소 유통점이 아니라, 규제의 그늘에서 벗어나 있는 이통사 직영점, 자회사, 대형유통, 오픈마켓 등 이른바 대기업형 유통점에 대해 단통법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조충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은 "협회는 그동안 정부의 이용자 차별해소나 가계통신비 절감 등의 정책에 적극 공감하며 충실히 단말기유통법을 이행해왔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차별적인 규제가 유통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산업 전반을 뒤 흔들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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