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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시 1억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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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존 3000만원→1억원으로 포상금 인상...E-Tax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 2252억원으로 상향 조정...강력한 체납 징수 정책 실시키로

서울시 지방세체납액

서울시 지방세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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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 최모(75세)씨는 서울시에 주민세 등 28억원을 체납했지만,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고급주택에서 살고 있다. 배우자 이름으로 다수의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다. 해외 여행도 수시로 다닌다. 이를 안 서울시는 지난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최씨가 미국 뉴욕시 소재 한 단체로부터 받았다는 강연 초청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시는 그러나 해당 단체에 조회해 최씨를 초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법무부에 재차 "재산 해외 유출 및 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호소해 결국 이달 초 출국금지 조치에 성공했다.

서울시가 이같은 악성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을 줄이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지방세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고 출입국 금지 강화 등 강력한 체납 징수 정책을 편다. 최근 들어 1조3000억원대로 급증한 체납 규모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고육지책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 추진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10년새 지방세 체납이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3091억원의 체납이 신규 발생해 과년도 체납 9934억원을 포함하면 총 1조3025억원의 체납액이 적체된 상태다. 이는 2006년 7104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다.

특히 지방세 총체납액은 2009년 7001억원으로 바닥을 찍은 후 계속 늘어나 2012년 1조598억원, 2013년 1조1871억원, 2014년 1조1622억원, 2015년 1조3025억원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2252억원으로 전년 대비 427억원 상향 조정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시민 대상 체납자 재산 은닉 신고 포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 '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에 은닉재산 신고 코너를 운영 중이다.
고액체납자ㆍ사회저명인사ㆍ호화생활자 등에 대해선 1대1 징수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한다. 외유성 해외여행이 잦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출국을 금지하고, 검찰고발ㆍ체납 및 결손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등의 행정 제재와 함께 가택수색, 동산 압류, 강제 견인, 신속한 부동산 공매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채권 확보를 하려는 다양한 노력도 강화한다. 전자상거래 매출 채권 여부도 확인하고, 체납자와 관련된 소송 일체를 조회해 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ㆍ주택 임대차 보증금등을 찾아내 압류할 계획이다. 기존의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집기ㆍ현금)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자치구와 합동징수를 위한 TF팀 구성ㆍ공조 시스템 마련ㆍ노하우 공유,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 구축 등도 추진한다.

다만 재활의지를 가진 체납자들에 대해선 분납계획서 제출시 신용정보등록 해제, 관허사업제한 해제 또는 보류,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욱형 시 재무국장은 "더욱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함께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어느 해보다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하는 등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서민 친화적 세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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