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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 명화' 올렸다고 계정정지…페이스북 프랑스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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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명한 누드 미술작품을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음란물로 간주돼 계정을 차단당한 사례에 대한 재판이 프랑스에서 진행된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19세기 사실주의 화가 귀스타브 쿠르베의 1866년작 '세상의 기원'을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계정이 폐쇄된 고교 교사 프레데릭 뒤랑-베사(57)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2011년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재판을 열기로 했다.
뒤랑-베사는 2만 유로(약 2천723만원)의 배상과 계정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표현의 자유와 소셜미디어 검열 문제에 대한 일종의 설명을 듣게 될 기회를 얻게 돼 기쁘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세상의 기원'은 여성의 생식기와 체모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예술과 외설의 경계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는 단골 소재다.

페이스북 측은 사용자 약관상 페이스북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특별법정에서 이 소송을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파리 항소법원은 페이스북 측 주장을 일축하고 이 소송이 프랑스 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페이스북의 규제에 대한 법적 다툼을 캘리포니아 법원으로 한정한 것은 '부당하고 과도하다'면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기 앞서 맺은 계약 조건은 프랑스의 소비자 권리 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누드를 규제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면서 누드 그림을 찍은 사진과 조각 등은 허용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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