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2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세부적인 허가절차와 허가조건, 운행구역 및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허가요건은 시험운행이 안전하게 이뤄지는데 방점을 뒀다. 자율주행기술이 개발단계로서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시험운행 신청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가 돌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와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표지도 부착하도록 했다.
다만 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한 규정과 사전에 5000㎞ 이상 주행을 요구했던 규정은 자유로운 기술개발에 지나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최종안에서는 제외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자동차 제작업체들과 협의해 신호교차로와 고가차도 등 다양한 교통상황의 시험이 가능한 6개 구간을 우선 지정했다. 지금은 이 구간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시험운행 시 차량 센서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시험운행 신청은 다른 임시운행허가와 달리 국토부에 직접 신청해야한다. 국토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부는 신청 20일 내에 상기 과정을 완료하고, 허가요건 만족 시 허가증을 발부하고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통보에 따라 번호판을 발급하게 된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들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법령과 훈령·예규·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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