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이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건이 불거질 당시 이경실 측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주장한 내용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판결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0월 성추행 사건이 처음 불거질 당시 이경실 측은 남편 최씨가 A씨에게 성추행에 대해 사과하고 인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하며 공식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당시 소속사 측은 “2015년 8월18일 고소인 A와 A씨 남편 등 지인 6명과 술자리를 가진 후 새벽에 만취한 상태에서 헤어진 최씨는 기사가 동승한 자신의 차로 지인 부부와 A씨를 바래다줬다”며 “최씨가 A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 조사에 최씨가 차량 블랙박스를 들고 갔지만 업그레이드되지 않아 전체 내용이 지워졌다”며 “이 사실에 최씨 측이 더욱 애통해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씨가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이후 A씨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점, 운전사에게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지시한 점 등을 보면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가 하면 A씨 남편에게도 욕설과 함께 “자식을 생각하라”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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