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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성지주 상호 사용하면 안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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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그룹 형제 '상호' 법정다툼, 삼남 손 들어준 법원…"혼동 유발하는 상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놓고 벌인 대성그룹 형제의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삼남의 손을 들어줬다. 장남인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변경 전 이름 ㈜대성지주)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성그룹은 2001년 창업주 김수근 회장이 별세한 뒤 세 아들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며 3개 계열로 분리됐다. 장남은 대성합동지주와 대성산업을 물려받았다. 삼남인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은 대성에너지(옛 대구도시가스)를 물려받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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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회장의 대성홀딩스는 2009년 10월 상호 변경 등기를 마쳤다. 김영대 회장의 대성지주는 2010년 6월 상호변경 등기를 마쳤다. 대성이라는 상호와 회장이라는 직함을 놓고 형제간 다툼이 벌어졌다.

대성홀딩스는 대성지주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삼남 김영훈 회장 측의 대성홀딩스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상호를 가진 회사들을 서로 혼동해 실질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면서 "혼동을 유발하는 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성합동지주 측은 "주식 관련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거래상대방인 자회사를 기준으로 상호의 오인 가능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상호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도 대성홀딩스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피고의 국문 상호는 원고의 상호에서 '㈜' 부분의 위치 선후 및 '홀딩스'와 '지주'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홀딩스와 지주는 지주회사임을 나타내는 같은 의미의 문구이므로 결국 원고의 상호와 변경 전 피고의 국문 상호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주된 영업 목적이 지주 사업으로 동일하므로 변경 전 피고의 상호는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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