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무역협회와 KOTRA에 따르면 GCC 경제개발부는 새해부터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배터리 업체들은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의 덤핑판매로 물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GCC에 반덤핑 제소를 했다. GCC는 조사 타당성 검토 후 지난해 12월 말 조사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사 대상품목은 피스톤식 엔진시동용의 연산 축전지 가운데 5~115Ah(암페어웨어) 용량을 가진 제품이다.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연장될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하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의 수출가격, 판매수량, 판매가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GCC 국가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 여부에 대한 인증을 실시한 후 덤핑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GCC 조사위원회는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반덤핑 과세 여부, 세율, 기간 등을최종 결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동지역은 아시아, 유럽, 북미지역을 제치고 가장 큰 규모의 자동차 배터리 수출 대상지역"이라면서 "관련 당사자에게 필요자료 제출 기회가 있으므로, 자동차 배터리 관련 국내 기업은 시일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반덤핑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업계와 협회의 긴밀한 공조와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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