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검찰 통보방침 정하고 이달만 최종 의결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전일 회의를 열고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공시위반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방침을 참고해 이달 말 검찰 통보를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지난해 5월 파생금융상품 중 하나인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사실상 5% 이상의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했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발표 직전까지 공시하지 않다가 합병발표 직후인 6월4일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적어도 5월 말에는 공시해야 할 약 1~2% 지분을 의결권 이슈가 터진 직후에 뒤늦게 공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TRS는 투자자가 증권사와 특정 기업의 주식을 대신 사달라는 계약을 맺고 수수료와 이자를 지급하되 주가변동과 관련한 매매차익을 거두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투자자는 매매차익을 거두면서도 주식매수에 따른 공시의무를 피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엘리엇매니지먼트의 5%룰 공시위반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다"면서 "이달 말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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