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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위반' 엘리엇, 결국 검찰조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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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검찰 통보방침 정하고 이달만 최종 의결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결국 검찰 조사를 받는다.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 때 옛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량 보유지분 공시의무(5%룰)를 위반한 혐의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전일 회의를 열고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공시위반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방침을 참고해 이달 말 검찰 통보를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지분을 사실상 5% 이상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대량 보유지분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5%룰은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라 특정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경우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다. 특히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이른바 '파킹거래'를 통해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일반적인 공시위반 사건이 아닌 중대한 사안으로 본 것이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지난해 5월 파생금융상품 중 하나인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사실상 5% 이상의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했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발표 직전까지 공시하지 않다가 합병발표 직후인 6월4일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적어도 5월 말에는 공시해야 할 약 1~2% 지분을 의결권 이슈가 터진 직후에 뒤늦게 공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TRS는 투자자가 증권사와 특정 기업의 주식을 대신 사달라는 계약을 맺고 수수료와 이자를 지급하되 주가변동과 관련한 매매차익을 거두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투자자는 매매차익을 거두면서도 주식매수에 따른 공시의무를 피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이 같은 편법 TRS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제재 수위를 고심하다가 검찰 통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발을 하면 즉시 사건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되고 3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만 검찰 통보로 가닥이 잡힌 만큼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벌여야 한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기초조사를 통해 혐의 여부만 판단하고 이후 모든 절차를 검찰에 넘긴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엘리엇매니지먼트의 5%룰 공시위반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다"면서 "이달 말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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