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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땅 원형지 공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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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3월부터 산업단지 내 땅이 원형지 형태로 민간에 공급될 수 있게 된다. 조성원가보다 싸게 구입이 가능해지는 만큼 판교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개발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 공포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임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원형지는 미개발 상태의 땅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이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해 창의성과 자체 역량을 통한 특화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급 가격은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원형지를 공급받은 개발자는 개발 완료 후 5년 내 재매각하면 안된다.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설립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에게 공공시행자 지위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 선분양 시기도 각각 12개월과 18개월 가량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단 공공이 30%이상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이거나 이사회 임원의 과반수를 임명해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SPC에만 해당한다.

또 오는 2월 12일부터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민간의 사업계획 제안, 지자체의 민간 대상 사업계획 공모 제도가 시행된다. 민간이 사업계획을 제안할 때에는 먼저 토지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45일 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밖에 미분양 산업단지 할인 분양 경쟁입찰 가능 시기를 준공 후 1년에서 준공 직후로 앞당겨지고, 미분양 해소가 어렵다면 준공 전이라도 전문업체에 분양 중개를 의뢰할 수 있게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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