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 공포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임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설립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에게 공공시행자 지위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 선분양 시기도 각각 12개월과 18개월 가량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단 공공이 30%이상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이거나 이사회 임원의 과반수를 임명해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SPC에만 해당한다.
또 오는 2월 12일부터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민간의 사업계획 제안, 지자체의 민간 대상 사업계획 공모 제도가 시행된다. 민간이 사업계획을 제안할 때에는 먼저 토지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45일 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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