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50억원...2월19일까지 신청 업체 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구는 경영안정화를 위해 상반기에 구자금 35억원과 은행협력자금 15억원으로 나눠 총 50억원을 조기집행 할 예정이다. 지역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이면 신청이 가능하나,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휴·폐업업체,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금액은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이 있는 업체에 한해 연간매출액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은행 및 우리은행 등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담보평가를 받은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19일까지 성동구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다운받기 및 작성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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