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췌장암·백혈병 치료약 등 건강보험 적용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1일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부조직육종 환자(약 125명)는 '젬시타빈 + 도세탁셀'을 처방받을 때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간 약 160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내려앉는다. 변연부B세포림프종과 연부조직육종 환자(약 280명)는 '젬시타빈+도세탁셀' 또는 ’'툭시맙 병용요법' 사용 시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아진다.
'브렌툭시맙' 신규등재에 따라 호지킨과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 (약 50명)는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 80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절감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 조치인만큼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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