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좌편향 논란을 불러온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내린 수정명령은 정당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교육부는 2013년 11월 한국사 교과서 7종에 대해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도록 할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사료를 제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41건의 수정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4월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교육부가 승소하자 원고들은 항소했고,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집필진 12명은 이에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 절차와 내용이 정당했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정당한 행정 조치에 대한 집필진의 불복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끼치고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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