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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5대비위 공직자 45개월간 승진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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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ㆍ성매매 등 5대 비위 공직자에 대해 최장 45개월(3년9개월)간 승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6급 이상 공직자는 보직을 박탈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비위 행위 공무원이 받는 법령상 징계와 별도로 인사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2016년도 인사운영 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사 운영 계획을 보면 5대 비위 행위자는 승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그 유형과 징계 양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최대 2년간 받지 못한다. 또 맞춤형 복지 포인트 최대 700포인트 감액과 최대 24시간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는다. 특히 부서(기관)장도 징계 등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행위 공무원은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정기인사(5ㆍ11월) 4회 동안 승진에서 배제된다.

성폭력, 성희롱ㆍ성매매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타 기관 공무원은 성남시 전입을 희망해도 인사 교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인사 운영 계획에는 이외에도 ▲승진 직급ㆍ직렬별 대표자 선출 의견수렴 ▲승진임용 후보자(5ㆍ6급) 소양평가 ▲승진자 사회봉사활동 ▲직원 상호 간 매칭 전보제도 ▲인사상담과 고충처리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운영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해 강도 높은 페널티를 적용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성남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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