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경기도로부터 지난 25일 교부받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56억5226만원)이 27일 시의회 상임위에 이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월1일 이후 즉각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28일 설명했다.
김남준 시 대변인은 "국가사무인 누리과정에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라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한 경기도의 집행요구이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만큼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은 돈을 아이들에게 준 법적 책임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게 묻고 성남시 역시 그 책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이번에 편성한 2개월 치 누리과정이 바닥난 이후 대책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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