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인제학원의 전·현직 이사장인 백모(89)씨와 이모(77)씨, 김모 전 총무이사(61)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입원병동 간호인력 및 병상수 비율에 따라 병원에 등급을 매기고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다. 등급은 개별 병원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내역을 토대로 정해진다.
검찰은 서울백병원이 수년째 적자를 지속하자, 인제학원 이사진이 수익 상향 가능성을 검토한 뒤 진료과목 전담간호사도 입원병동 간호인력으로 신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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