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단골손님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음식점 주인 신모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함부로 대했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신씨에게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차씨와 신씨는 우연히 같이 술을 마셨고, 술만 먹고 능력이 없다는 차씨의 비아냥에 신씨의 분노는 폭발했다.
결국 격분한 신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차씨를 3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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