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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행위허가 동의요건 4분의3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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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비용 등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
내력벽 일부철거도 허용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행위허가 동의요건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인 5분의4에서 4분의3으로 완화한다. 또 안전진단 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방안이 2016년 업무계획에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별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한데 이은 조치다.

그동안 수직증축 허용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추가 분담금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전국에서 17개 단지(2470가구)에서 마쳤고 37개(8,333호) 단지에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집 사이의 내력벽 일부철거 허용도 추진한다.

서울 대치2와 경기도 성남 느티4, 안양 목련 2·3단지 등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평면 계획을 위한 집 사이 내력벽 철거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국토부가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외에도 행위허가시 주택법상 사업승인 의제처리와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완화 등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오는 3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및 지침, 안전등급판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연말까지는 동의요건 완화 등 법령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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