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상세주소 미신청 건물주 대상, 집중 신청기간 운영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란 건축물대장에 적힌 공동주택 등 동·층·호를 나타내는 주소로 2013년1월1일부터 상세주소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또 응급상황에서 건물 내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구는 상세주소 미신청 건물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올해를 ‘동·층·호 상세주소 집중신청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또 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와 홍보 전광판,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해 상세주소 미신청가구를 지속적으로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상세주소가 미부여된 건축물에 대해 민원인이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차 방문할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1:1 설명을 통해 상세주소 신청 및 이용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밖에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건물 소유자가 구청 부동산정보과(☎ 2670-3722~3)에 방문하거나 우편발송을 통해 가능하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우편물 및 택배가 반송·분실되거나 응급상황에서 건물 내부위치를 찾기 어려워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가 필요하다”며 “아직 상세주소를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신청하고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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