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울산의 한 경찰이 회식 후 부하 여경을 모텔로 데리고 간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다.
26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 19일 업무를 마치고 동료 및 후배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후 자리를 함께했던 부하 여경을 모텔로 데려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경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곧바로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A경위는 여경이 귀가하자 모텔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는 성 관련 의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경은 당시 자신이 모텔에 있었던 것을 알고는 놀랐고, 이후 A경위의 징계를 원하고 있다"며 "A경위가 부하 여경을 숙박업소에 데리고 간 것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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