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방세 체납자 등록번호판 영치 때 세외수입(과태료)체납자에 대한 영치도 함께 추진해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을 해소키로 했다.
군은 1월부터 연중 체납자에게 사전 영치예고를 하고 조기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등록번호판 영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한 뒤 장기 체납자들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안전검사 지연 등)가 체납액 27억원 중 14억원(51%)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미납부자에 대해 집중 영치할 계획이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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