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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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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균]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방세 체납자 등록번호판 영치 때 세외수입(과태료)체납자에 대한 영치도 함께 추진해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을 해소키로 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 위주로 추진했으나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액이 날로 늘어나 세외수입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도 등록번호판을 영치키로 한 것이다.

군은 1월부터 연중 체납자에게 사전 영치예고를 하고 조기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등록번호판 영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한 뒤 장기 체납자들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안전검사 지연 등)가 체납액 27억원 중 14억원(51%)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미납부자에 대해 집중 영치할 계획이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재무과 세외수입담당(061-379-3157)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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