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엄모 전 상무(62)와 김모 상무보(51), 현대산업개발 이모 전 상무(54)와 김모 상무(55)도 불구속 기소됐다.
3개 건설사 직원들은 임원 지시로 2011년 4월 서울 종로구 한 찻집에 모여 추정금액의 94% 수준으로 투찰 가격을 맞춘 뒤 제비뽑기했다. 이후 입찰에 추정금액의 94.453%인 1185억여원을 써낸 SK건설이 공사를 따냈다.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이 공사의 추정금액은 1254억여원이다.
당초 공정위는 과징금만 부과했으나, 조달청 요청으로 고발로 이어졌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법인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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