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마카오에 협정 체결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한국과 마카오는 상대 국가에 각종 금융거래 정보, 회사 소유권 관련 정보 등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상대국 세무조사에도 참여하게 된다.
다만 제공받은 정보는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조세 부과·징수·불복 결정과 관련된 사람에게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쿡아일랜드, 마셜 제도, 바하마, 버뮤다와 체결한 협정이 발효됐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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