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마카오 조세 당국과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타결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마카오에 협정 체결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제공받은 정보는 비밀로 유지하고 조세 부과, 징수, 불복 결정과 관련된 사람에게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금융정보 자동교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역외 탈세 방어망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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