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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통한 탈세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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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우리 정부가 마카오와 정부와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타결함에 따라 앞으로 마카오를 통한 조세회피와 탈세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마카오 조세 당국과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타결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마카오에 협정 체결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양국 간 조세정보교환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은 마카오가 보유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금융·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양국은 상대 국가에 각종 금융거래 정보와 회사 소유권 관련 정보 등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국 세무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공받은 정보는 비밀로 유지하고 조세 부과, 징수, 불복 결정과 관련된 사람에게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금융정보 자동교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역외 탈세 방어망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18개 나라와 양자 간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했으며 쿡아일랜드, 마셜 제도, 바하마, 버뮤다와 체결한 협정이 발효됐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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