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지난해 7월2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해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모든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했다. 하지만 최근 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문제가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통합심의와 별도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단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관청에 이의신청(30일 내)을 하면 승인관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60일 내)해야 한다.
또 개정법에서 교통유발이 미미한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무인변전소등 일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교통유발 시설임에도 기존 평가대상에서 누락됐던 요양병원 등 일부 시설은 새로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대형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강화와 함께 이번에 도입되는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으로 사업자 권익보호와 준공 이후 시설물의 사후관리가 가능해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보다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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