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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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헬멧을 쓰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가 단속되자 경찰의 얼굴에 침을 뱉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이 같은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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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 범죄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양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수원시 권선구의 한 교차로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순찰차를 가로막고 욕설을 한 뒤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는 경찰관들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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