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보험사 직원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모 보험사 현장 출동원인 김씨는 일하면서 알게 된 교통사고 보상 규정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선을 넘어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들이받은 차주에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보험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항시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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