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는 21일(현지시간)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는 경찰이 난민에게서 350유로(45만 원) 넘는 현금과 귀중품을 가졌다면 압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내무부는 다만, 압수된 돈은 당국의 관리 아래 해당 난민을 따라서 계속 이동하며, 이후 개인 은행계좌가 생기면 그 계좌로 이체된다고 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같이 금품 압수 제도를 도입한 바이에른주에서도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반복된 관례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가을 한 자원봉사자가 내게 전화를 걸어와, 한 시리아 가족이 1만 유로를 국경에서 압수당했는데 그것을 되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당연히 안 된다고 말해줬다"면서 5인 가족이라면 1인당 한 달에 400유로로 셈해 5개월 지나면 1만 유로라고 설명했다.
DW는 현행 관련법은 한 마디로 돈이 다 떨어진 난민신청자에게만, 규정된 지원을 하게 돼 있다며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압수하는 근거로 이를 적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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