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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일부 州, 난민 소지한 금품·귀중품 압수 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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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독일 일부 주에서 난민을 상대로 시행 중인 일정액 이상의 금품 압수 제도가 논란을 일으켰다.

공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는 21일(현지시간)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는 경찰이 난민에게서 350유로(45만 원) 넘는 현금과 귀중품을 가졌다면 압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DW는 대중지 빌트의 전날 보도를 인용한 기사에서 작년 12월 이렇게 압수한 금액이 한 사람당 평균 네자릿수 유로라고 소개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내무부는 다만, 압수된 돈은 당국의 관리 아래 해당 난민을 따라서 계속 이동하며, 이후 개인 은행계좌가 생기면 그 계좌로 이체된다고 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같이 금품 압수 제도를 도입한 바이에른주에서도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반복된 관례라고 밝혔다.
바이에른주 난민위원회의 슈테판 뒨발트는 "난민은 압수된 자기 소유물 영수증을 받고, 당국은 그 돈으로 난민이 부담해야 할 지출비용을 쓰는데 그것이 한 달에 약 400유로 정도 된다"고 전했다.

그는 "작년 가을 한 자원봉사자가 내게 전화를 걸어와, 한 시리아 가족이 1만 유로를 국경에서 압수당했는데 그것을 되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당연히 안 된다고 말해줬다"면서 5인 가족이라면 1인당 한 달에 400유로로 셈해 5개월 지나면 1만 유로라고 설명했다.

DW는 현행 관련법은 한 마디로 돈이 다 떨어진 난민신청자에게만, 규정된 지원을 하게 돼 있다며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압수하는 근거로 이를 적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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