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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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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한 아버지.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한 아버지.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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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초등생 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아버지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숨진 A군(2012년 사망 당시 7세)의 아버지 B씨(34)를 살인, 사체손괴·유괴,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 어머니 C씨(34)의 진술을 통해 A군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2년 11월7일 저녁 집에서 B씨로부터 2시간여에 걸쳐 폭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도 아들을 폭행했으며 이튿날 아들이 숨졌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B씨의 폭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정도가 심했던 것에 주목했다. A군이 숨지기 전날에 B씨는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대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폭행은 7세 아동에게 심히 치명적인 구타였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통보한 부검 결과에서 "A군의 머리와 얼굴 등의 손상 흔적은 인위적·반복적 외력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있으며 (발견되지 않은 부분인) 흉·복부 장기 및 피부 조직에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A군의 급소가 심한 폭력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편 C씨는 남편과 함께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사체손괴·유기,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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