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원되던 장애인보장구 및 당뇨병 환자의 소모품과 요양비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요양비는 제1형 당뇨환자에서 제2형 당뇨 및 임신성 당뇨까지 지원이 확대 실시된다.
기존 혈당검사지에서 채혈침과 펜 니들, 인슐린 주사기까지 지원이 확대됐으며 소모품 개수 지원방식에서 일당 정액 방식으로 변경됐다.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신청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복지급여과(062-360-7046)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친절한 설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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