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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vs서울시 "을의 불법 전대 놓고 행정처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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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정명령 및 개선 요구 조치”
서울시 “즉시 고발 및 실태조사 착수”


[아시아경제 문승용]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사용하는 을(乙)이 갑(甲)의 승낙없이 불법으로 전대해 부당이득금을 벌어들였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처분은 광역단체의 의지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서울시는 2014년 1월 24일 서울시로부터 싼값에 사무실을 임대받아 제3자에게 비싸게 재임대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을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당시 황 감독은 서울시에 연 5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황 감독이 전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받는 기업체는 보증금 없이 연 1,300만 원을 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또 후속조치로 황 감독과의 사무실 계약을 취소하고 불법 전대 사례가 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1개월간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고발하기는커녕 시정조치 및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으로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췄다. 실태조사도 없었다.

롯데쇼핑(주)는 2007년 1월 광주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을 20년간 매년 45억8000만원의 대부료를 내는 조건으로 광주시와 2027년까지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상 재임대할 수 있는 면적은 9289㎡로 제한됐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광주시의 승인 없이 2012년 1492㎡, 2013년 906㎡, 2014년 3998㎡를 초과해 재임대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쇼핑은 2014년 불법으로 7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계약을 취소하라는 보도자료와 성명을 연이어 내놓았으며, 언론도 가세해 광주시와 롯데를 비판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광주시는 100여일이 지난 1월18일 롯데 측에 시정조치 및 개선만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10월 롯데마트 월드컵점 불법 전대와 관련해 영업 취소 및 계약해지, 고발 등 강경 대응하겠다던 광주시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조치다.

더욱이 광주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롯데쇼핑으로부터 75억 원의 후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롯데쇼핑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기업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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