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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노인요양시설 운영 실태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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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 방지 위해 23곳 운영실태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전한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지역내 노인요양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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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은 2008년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하며 노인복지증진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노인요양시설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어르신들에 대한 양질의 영양공급이 노년 건강과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서대문구가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정원이 5~9명인 시설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명 이상인 시설은 노인요양시설로 구분된다.
현재 서대문구 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3곳, 노인요양시설은 10곳인데 이번 점검은 23개 시설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대문구는 보건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요양시설 먹거리 관리 실태는 물론 전반적인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무허가(무신고) 및 무표시 식품 사용 ▲남은 음식 재사용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물 관리 ▲안전교육훈련 실시여부 등을 점검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관내 요양시설 운영에 있어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선순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칫 일부 타 시설의 문제가 장기요양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온 요양시설 전체의 문제로 인식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서대문구는 시설 내 어르신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지킴이를 통한 모니터링과 면담, 서울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인권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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