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 방지 위해 23곳 운영실태 점검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하며 노인복지증진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어르신들에 대한 양질의 영양공급이 노년 건강과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서대문구가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정원이 5~9명인 시설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명 이상인 시설은 노인요양시설로 구분된다.
서대문구는 보건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요양시설 먹거리 관리 실태는 물론 전반적인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무허가(무신고) 및 무표시 식품 사용 ▲남은 음식 재사용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물 관리 ▲안전교육훈련 실시여부 등을 점검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관내 요양시설 운영에 있어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선순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칫 일부 타 시설의 문제가 장기요양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온 요양시설 전체의 문제로 인식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서대문구는 시설 내 어르신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지킴이를 통한 모니터링과 면담, 서울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인권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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