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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제한 없어져도 대부업 고금리 대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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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지난 1일부터 대부업의 법정 금리 한도가 일시적으로 없어졌으나 기존 한도인 연 34.9%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발생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설 연휴를 앞둔 고금리 영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속을 보다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까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9000개가량의 대부업체 중 6443개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금융감독원이 대형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고금리 수취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행정자치부와 지자체, 금감원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행정지도가 원활히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하지만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연휴를 전후해 고금리 영업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대부업법 최고 한도를 낮추는 법 개정이 장기화될 경우, 영세한 대부업체 등의 행정지도 위반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일일점검을 강도높게 지속하고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금감원 검사 인력 24명을 지원키로 했다. 검찰도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 영업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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