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자치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청 차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대응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와 함께 각 시도에 별도의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키로 했다. 대응체계는 각 시·도 상황반이 시·군·구 점검반의 일일 점검 실적을 취합해 행자부에 주 2회씩 보고하는 방식이다. 또 금감원은 여신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과 대응 실적을 금융위에 통보한다. 물론 고금리 수취 업체 적발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금융위에 통보하게 된다.
금융위는 상황대응팀 내에 대부금리대책반과 상황점검반을 둬 고금리 수취 사례가 발생하면 우선 시정권고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와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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