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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금리 공백기 고리 대출해도 어차피 뱉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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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법적인 대부업 금리 한도 공백 기간에 고리 대출이 이뤄졌다고 해도 추후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급 적용돼 기존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는 환수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리 최고 한도가 일시적으로 공백인 시기에 이뤄진 계약에 대해서도 기존 한도 34.9%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여야 정치권과 실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별다른 이견 없이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최고 금리 한도를 34.9%에서 29.9%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까지 국회를 통과화지 못하면서 법정 금리 한도는 지난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일시적인 대부업 금리 무법 상태가 된 셈이어서 금융위는 일부 대부업자의 악용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계가 기존 최고 금리인 34.9%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하면서 지난 1일부터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강제할 수단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사후적인 소급 적용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고리 대출 사례가 발생치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고금리 수취 신고를 받고 있는데 아직 접수된 사례는 없다”면서 “내일(6일) 열리는 대부업정책협의회를 통해 전체적인 상황 점검을 할 것이며 만에하나 있을 수 있는 지도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해 지도와 점검을 강력하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정책협의회는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법무부 차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한다. 같은 날 행자부는 전국 광역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관련 협의회도 가질 예정이다.

대부업계는 고리 대출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등록 대부업체들은 별 동요 없이 기존 금리대로 영업하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급 적용될 것이 뻔한데 무리하게 고금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등록 대부업체 수는 8700여개에 이른다.

이 사무국장은 “미등록 업체들도 등록 업체들만큼 많긴 하지만 그들은 어차피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대부업법과 무관하게 음성적으로 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업법 개정안이 장기간 표류하게 될 경우 고리 대출 사례가 빈발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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