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은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국 카드가맹점 수수료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25만~30만개 카드가맹점의 수수료가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가맹점(240만~260만개) 중 10% 정도 규모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닌만큼 인상된 가맹점 숫자는 유동적이란 설명이다.
김 의원은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은 가맹점이 늘어난 2가지 요인에 대해 지적했다. 첫 번째 요인은 카드사가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영세·중소가맹점의 적용대상 배제 유예기간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매출액 증가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경우 카드사는 자체적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거나 2년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해왔다. 그러나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카드사들이 유예기간이나 단계적 조정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들 가맹점의 수수료가 올라가게 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원가인상이 발생에 따른 인상이다. 정부는 3~10억원 구간에서 평균 0.3%포인트 낮추겠다고 했지만 이 구간에 있는 28만개 일반가맹점 중 9만여개 가맹점이 밴수수료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았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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