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이 군수의 연설원으로 연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깬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는 이 군수가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경우는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선거 홍보물 제작은 선거 운동원들이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군수가 이를 보고받고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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