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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 뿔났다…"복지부 직무유기" 소송 압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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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한의사협회장, 골밀도 측정기 시연 "의료기기 사용 투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의사들이 진단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이달 말까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결정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월까지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포함해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검토, 진행할 것"이라며 "저부터 의료기기 사용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만 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 위법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예비후보들이 국회의 선거구 확정 지연처리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해 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는 양한방 갈등의 정점에 있다. 한의사들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반면, 의사들은 오진의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국무조정실도 2014년 12월 규제기요틴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5년 상반기까지 의료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논의가 미뤄졌고, 지난해 말까진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아직 결론이 나지않고 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전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김필건 회장은 "복지부는 협의체를 핑계삼아 차일피일 미루며 도리어 양한방 갈등을 조장해 사회갈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헌재 판결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문제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진행과정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직접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 의료기기 사용 투쟁에 나섰다. 그는 "시연한 내용이 의료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위반이라면 고발을 해달다"면서 "제가 법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진술하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자격이 없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선 "한의과와 양의과의 커리큘럼(교과과정) 70%가 유사하다"면서 "한의학과에서도 해부학과 진단학, 영상진단학 등을 배우고 있고, 부족한 경우 한의사협회에서 관련 교육을 개설해 검증한 뒤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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