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가수 고(故) 김현식의 아들을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지인들에게서 '김현식 추모콘서트'를 빌미로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현식의 아들 김모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4월 지인 A씨에게 "김현식 추모콘서트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40%의 수익을 내도록 해주겠다"고 말해 3000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고, 같은 해 6월 다른 지인 B씨에게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2000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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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가 당시 재산도,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로 빚을 수천만원 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콘서트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씨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노래의 저작권을 팔아야 할 정도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7월에 열린 '김현식 추모콘서트'의 관람객은 손익분기점(1500명)에 크게 못미치는 200여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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