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함량 미달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이미 상용화에 실패한 '번역 메신저' 앱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해 120억원 가까이 가로챈 혐의(사기)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E사의 대표 김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함량미달ㆍ결함투성이 '번역 메신저' 앱을 내세워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해외 각국에서의 상장 계획 등을 홍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천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11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가 미끼로 삼은 앱은 스마트폰 메신저 기능에 자동번역 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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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앱은 김씨의 지인이 개발했으나 기술수준이 너무 낮아 이미 상용화에 실패했고, 김씨가 이를 가져다 몇 가지 기능을 추가했으나 새로운 콘텐트가 전혀 없을 뿐더러 메신저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번역 기능 또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김씨는 이 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회원 수가 2017년 말에 30억명으로 늘어날 것", "회사 가치가 510조원 상당이 될 것", "페이스북, 카카오 등의 회사들보다 더 좋은 회사가 될 것"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뉴욕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상장을 할 것처럼 부풀려 선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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