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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부', 법원인사 이유로 다음 재판 3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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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65)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법원 인사 등을 이유로 언급하며 다음 재판을 3월로 넘기기로 해 논란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1일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서 다음 공판 기일을 3월14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18대 대선 때 여당 반대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 장교에게 군사법원이 유죄 판결한 사건을 대법원이 작년 12월23일 무죄 취지로 파기한 판결을 참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관련 의견을 제출하라"고 재판 당사자들에게 주문했다.

검찰은 "해당 판결은 피고인 혼자 트위터 활동을 한 것이라 이 사건처럼 국정원장과 아래 직원들의 공모관계를 논할 바가 없다"면서 "그 판결 검토가 기일을 뒤로 늘리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어 "공판준비절차 때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재판장의 수백개 질문을 미리 질문지로 달라고 수십차례 요청했음에도 묵살됐고 증인신문도 검사가 수긍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재판부가 바뀌니 3월에 하자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따졌다.

그러자 재판부는 "2월에 법원 인사로 재판부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견서 준비에 시간도 드리고 그런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 글을 하나하나 전부 다 보자고 하더라도 우리가 입증을 할테니 제발 빨리 진행해달라"고 하소연했지만 재판부는 3월에 다음 공판을 열기로 확정하고 이날 공판을 끝냈다.

한편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았던 박형철 부장검사는 최근의 검찰 인사 직후 사의를 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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