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4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가 운영하는 시설이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이 아니라며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황씨는 A양이 체벌을 당하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하루 동안 음식을 주지 않고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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