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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로 초등생 숨지게 한 체험시설 운영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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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체벌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불법 민간체험교육시설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4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는 단지 어른을 농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육 목적을 망각한 채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지칠 때까지 때리고 밤새 재우지 않았으며 24시간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아동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독립 인격체로 보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가 운영하는 시설이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이 아니라며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남편과 함께 2012년부터 전남 여수에서 불법체험시설을 운영해온 황씨는 2014년 12월 25일 시설 내에서 원생 A양(12)의 도벽 문제를 상담하다가 3시간 동안 각목으로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A양이 체벌을 당하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하루 동안 음식을 주지 않고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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